모두의카드 환급률은 출퇴근 시차시간에 타면 30%p가 더해져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이고 12월까지 이어집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은 10월 이용분부터 반값 적용이 끝나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 일반형 6만 2천원, 플러스형 1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반값 모두의카드’를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하고,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 30%p 추가 혜택은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은 10월 이용분부터 얼마로 돌아가나요?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 2천원·플러스형 10만원, 청년·어르신·2자녀는 5만 5천원·9만원으로 돌아갑니다.
국토교통부 9월 28일 보도자료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혜택이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대상 | 9월 이용분까지 (일반형 / 플러스형) | 10월 이용분부터 (일반형 / 플러스형) |
|---|---|---|
| 일반 국민 | 3만원 / 5만원 | 6만 2천원 / 10만원 |
| 청년·어르신·2자녀 | 2만 5천원 / 4만 5천원 | 5만 5천원 / 9만원 |
| 3자녀 이상·저소득 | 2만 2천원 / 4만원 | 4만 5천원 / 8만원 |
원문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도권 일반 국민의 일반형 기준액은 3만 2천원, 청년은 3만원 올라갑니다. 10월 기준액보다 많이 쓰고 정액형이 계속 적용되는 달이라면 같은 교통비에서 환급액이 그 차이만큼 줄고, 그보다 적게 쓰면 기본형(비율 환급)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도 10월에 끝나나요?
끝나지 않고, 시차시간에 타면 정률형 환급률에 30%p를 더하는 혜택은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고,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운영 내용은 예산 확정 뒤 발표를 봐야 합니다. 시차시간은 승차 시각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입니다. 대상별 모두의카드 환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그 외 시간 | 출퇴근 시차시간 |
|---|---|---|
| 일반 국민 | 20% | 50% |
| 청년·2자녀·어르신 | 30% | 60% |
| 3자녀 이상 | 50% | 80% |
| 저소득층 | 53.3% | 83.3% |
이 가산은 비율로 돌려주는 기본형에만 붙습니다. 정액형과 정률형은 따로 계산해 유리한 금액 하나만 적용되므로, 기준액 초과분 환급에 시차 가산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우대지원·특별지원 지역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국민의 일반형 기준액은 일반 지방권 5만 5천원, 우대지원 지역 5만원, 특별지원 지역 4만 5천원입니다.
누리집은 수도권·일반지방권·우대지원 지역·특별지원 지역 네 가지로 나눕니다. 서울·경기·인천이라도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처럼 일부 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는 누리집 ‘지역 구분’에서 시·도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카드 일반형은 환승금액을 포함한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모두의카드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아래는 모두의카드 기준금액(10월 이용분부터)입니다.
일반 국민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6만 2천원 | 10만원 |
| 일반 지방권 | 5만 5천원 | 9만 5천원 |
| 우대지원 지역 | 5만원 | 9만원 |
| 특별지원 지역 | 4만 5천원 | 8만 5천원 |
청년·어르신·2자녀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5만 5천원 | 9만원 |
| 일반 지방권 | 5만원 | 8만 5천원 |
| 우대지원 지역 | 4만 5천원 | 8만원 |
| 특별지원 지역 | 4만원 | 7만 5천원 |
3자녀 이상·저소득
| 지역 | 일반형 | 플러스형 |
|---|---|---|
| 수도권 | 4만 5천원 | 8만원 |
| 일반 지방권 | 4만원 | 7만 5천원 |
| 우대지원 지역 | 3만 5천원 | 7만원 |
| 특별지원 지역 | 3만원 | 6만 5천원 |
9월에 쓴 교통비는 언제, 어느 기준으로 돌려받나요?
9월 이용분은 반값 기준액으로 계산되어 10월에 카드사로 넘어가고,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누리집은 “적립월의 익월에 최종 환급금을 카드사에 전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규칙대로라면 10월 이용분 모두의카드 환급은 11월에 카드사로 전달됩니다. 모두의카드 환급일은 카드사별로 세 갈래입니다. 7~10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곳, 케이뱅크(익월 15일)·카카오페이(익월 20일)·토스(익월 25일)·국민카드(익월 마지막 영업일)처럼 날짜가 정해진 곳, 내 카드 결제일에 맞춰 지급하는 곳입니다. 결제일에 지급되는 카드는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다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넘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존 K-패스 방식과 어떻게 비교되나요?
매월 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 하나가 자동 적용됩니다.
누리집이 공개한 계산식은 기본형이 ‘전체 이용금액 x 환급률’, 일반형이 ‘(전체 이용금액 - 3,000원 이상 이용금액) - 일반형 기준 금액’, 플러스형이 ‘전체 이용금액 - 플러스형 기준 금액’입니다.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계산방법은 이용금액 전체에서 기준액만 빼는 셈입니다. 기본형이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이고, 국토교통부는 이 중 하나를 미리 고르지 않고 해당 월 이용금액을 합산해 가장 큰 방식을 사후에 자동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가 도입 때 낸 예시(원래 기준액, 시차시간 가산 전 환급률 기준)이며, 12월까지는 시차시간 이용분의 기본형 금액이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 사례 | 세 방식 계산 | 적용 |
|---|---|---|
| 서울 일반 국민, 지하철 월 7만원 | 기본형 1만 4천원 / 일반형 8천원 / 플러스형 기준 미달 | 기본형 1만 4천원 |
| 부산 청년, 버스·지하철 9만원+광역버스 2만원 | 기본형 3만 3천원 / 일반형 4만원 / 플러스형 2만 5천원 | 일반형 4만원 |
| 경기 청년, 지하철 5만원+광역버스·GTX 9만원 | 기본형 4만 2천원 / 일반형 미환급 / 플러스형 5만원 | 플러스형 5만원 |
원문 계산식으로 수도권 일반 국민이 10월에 1회 3,000원 미만 수단만 탄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차 50%는 전부 시차시간에 탔다고 가정).
| 월 이용금액 | 일반형 (이용금액 - 6만 2천원) | 기본형 (20% / 시차 50%) |
|---|---|---|
| 8만원 | 1만 8천원 | 1만 6천원 / 4만원 |
| 10만원 | 3만 8천원 | 2만원 / 5만원 |
| 12만원 | 5만 8천원 | 2만 4천원 / 6만원 |
그 외 시간에만 탔다면 세 경우 모두 일반형이, 전부 시차시간에 탔다면 기본형이 더 큽니다. 플러스형은 같은 금액에서 더 큰 기준액(10만원)을 빼므로 여기서는 일반형보다 작습니다.
내 환급액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유형(일반·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을 확인합니다. 다자녀·저소득은 ‘혜택 적용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 내 지역 구분을 누리집 ‘지역 구분’에서 확인합니다.
-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탔는지 봅니다(가입 첫 달 제외).
- 그 달 적립 대상 이용금액을 1회 3,000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 더합니다.
- 일반형·플러스형 기준액을 위 계산식대로 빼 봅니다.
- 시차시간 승차분이 있으면 기본형 환급률에 30%p를 더합니다(12월까지).
- 세 금액 중 큰 금액이 자동 적용되고, 다음 달 카드사로 전달된 뒤 MY 메뉴 지급내역에 ‘지급 완료’가 뜹니다.
서울 기후동행패스 이용자의 기준액은 다른가요?
기준액 자체는 수도권 금액과 같고,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39세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이용할 때 청년 기준액(일반형 5만 5천원·플러스형 9만원)과 30% 환급을 적용받습니다.
모두의카드 기후동행카드 관계에 대해 누리집은 기후동행패스를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서울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한 서울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고, 누리집 기본 청년 기준(만 19~34세)이 서울에서는 만 39세까지 넓어집니다. 지자체 혜택은 별도 가입 없이 해당 지자체 주민 회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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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환급 받으려면 한 달에 몇 번 타야 하나요?
누리집 기준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되고,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환승은 최초 승차부터 다음 최초 승차 전까지를 1회로 셉니다.
KTX나 고속버스 탄 금액도 기준액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리집은 시외(고속·공항)버스, KTX, SRT처럼 별도로 발권해 타는 수단은 미포함이고, 버스(광역버스 포함)·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포함)·공항철도 등의 이용 내역만 적립된다고 안내합니다.
다자녀인데 일반 기준액으로 계산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다자녀·저소득 기준은 누리집이나 앱 MY 메뉴의 다자녀 정보·저소득 정보에서 신청해 '혜택 적용 중'으로 표시될 때만 적용됩니다.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적립금이 바로 안 보여요.
누리집은 적립금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고 카드 이용 후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회원가입하지 않고 이용한 카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