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만기는 계약일부터 3년이며, 그 전에 일반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 비과세도 빠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이 6가지 사유가 가입 후 생겼고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전에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으며, 금리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입니다. 이 조문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비과세로 면제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만 예외로 둡니다. 해지와 관련한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조건은 3년을 채우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입중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조건 외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사유로 납입중지 대상자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은 과세로 전환됩니다. 중도해지금리가 몇 퍼센트인지는 취급기관 상품설명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한 은행 앱의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는 사유와 기한은 무엇인가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사유는 6가지이고, 가입 후 생긴 사유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일 때 인정됩니다(사망·해외이주는 기한 없음).
6가지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입니다. 이 사유가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겨야 하며,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한이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만기해지와 같게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여금 비율은 가입 유형대로 일반형 6%, 우대형 12%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재직자·신규취업자) 가입자가 퇴직으로 해지할 때는 자발적 퇴직이면 6%, 비자발적 퇴직이면 12%로 나뉘고, 비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사유 | 주요 증빙서류 |
|---|---|
|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 해외이주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
|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 사업장 폐업 | 폐업사실증명 |
| 3개월 이상 상해·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 |
절차는 가입한 금융기관 영업점을 찾아가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입니다. 방문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고객센터에 제출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주택구입을 찾는 분이 많은데, 공식 안내에 나온 6가지 사유에 주택 구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 전에 가입한 은행에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해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기여금 비율이 줄어듭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에 조정비율을 곱해 일부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비율은 36개월에서 이미 가입했던 기간을 뺀 뒤 36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문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12개월 동안 유지하다 해지한 경우 조정비율은 24를 36으로 나눈 약 0.67입니다. 일반형이라면 6%가 아니라 약 4%로 계산되는 셈입니다. 두 번 이상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각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올림해 모두 합산합니다. 재신청 방법은 그때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후 재가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에서 따로 정한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만기일은 언제이고, 우대형은 만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만기는 계약기간 3년(36개월)이 끝나는 날입니다.
만기를 앞당겨 해지할 수는 없고, 만기이연해지(주말 이후 해지)는 가능하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안내합니다. 1차 가입자는 2026년 7월 27일~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열었으므로 2029년 같은 시기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통장이나 앱의 만기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만기 해지에서 우대형 가입자는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신규취업자 우대형은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달에 해지심사를 받습니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에서 29개월 이상 일했는지(이직은 2회까지)를 보고, 못 채우면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이 6%로 다시 계산되고 12%로 쌓인 차액은 반환됩니다.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기여금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예정이며, 소상공인 우대형은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이 유지됩니다.
재무상담 우대금리 0.2%p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상담을 마쳐야 자동 적용됩니다. 가입 2년이 지나고 8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5~10점이 부여됩니다.
만기 때 받는 돈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액은 납입원금, 원금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 네 가지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 전체가 비과세입니다. 기여금은 월 납입액의 6%(월 3만원 한도) 또는 12%(월 6만원 한도)입니다.
| 구분 | 월 50만원씩 36개월 기준 |
|---|---|
| 납입원금 | 1,800만원 |
| 일반형 기여금 최대 | 108만원 |
| 우대형 기여금 최대 | 216만원 |
여기에 붙는 이자는 취급기관이 정하는 금리에 따라 달라서 은행마다 다릅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 예금상품금리 비교 > 청년미래적금 금리)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습니다.
2차 모집 일정과 갈아타기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합니다.
10월 7~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엽니다. 9월에 따로 추가모집을 한다는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차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다시 허용됩니다. 갈아타는 세부 절차는 2차 가입기간 시작 전에 추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우대형 기여금을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밝혔으나, 아직 확정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미래적금 중도해지하면 넣은 원금도 깎이나요?
공식 안내가 말하는 불이익은 정부기여금 미지급, 이자 과세, 중도해지금리 적용입니다. 원금 처리를 포함한 해지 조건은 가입한 은행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특별중도해지가 되나요?
퇴직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가입 후 퇴직했고 그 퇴직이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하며, 퇴직증명서 등을 영업점에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이라면 자발적 퇴직은 6%, 비자발적 퇴직은 12%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두 상품의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외국인도 만기에 기여금을 받나요?
외국인은 취급기관 지점에서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세제혜택(비과세)만 적용됩니다.